권은희 의원 “육군본부 인사결재 라인에 대한 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병치료를 이유로 전역한 전 육군 정보작전지원부장 A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가 육군의 공식지원서와는 다르다”며 허위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이 육본으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군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위 사실 조사 여부’ 항목 자체가 누락된 채 이름 등 간단한 개인신상정보와 ‘신병치료 등 개인사유’라는 전역사유만 적혀 있다.
비위 사실이 있는 현역 장성이 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의원 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위 사실 조사 여부를 반드시 기입토록 한 대통령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확인란은 비위사실이 있는 현역 장성이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A 전 소장은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당시 전역지원서 결재 라인이었던 인사담당 군 수뇌부가 A 전 소장의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역 승인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 전 소장은 지난 5월 19일 육군본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의 결재를 받은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일 만인 5월 31일 전역했다.
권 의원은 “지원서가 허위 작성됐음에도 홍 소장이 지원서를 제출한 뒤 불과 12일만에 속성으로 처리됐다”며 “군이 조직적으로 전역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전역 시 군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조사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A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이 항목이 빠져있다”며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변조된 전역지원서를 작성해 통과시켰는지 육군본부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장준규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이같은 사실을 있는지 감찰실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사실확인 후 필요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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