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급 인원은 1만4천여명으로 지급액은 부교재 학용품비 등 19억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으며, 교육급여 소관 부처와 보장기관이 기존 보건복지부·시군구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돼 대상 인원이 증가했다.
지난 15일 현재까지 학교와 주민센터를 통해 2만2천여명이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했으며 이 중 3천여명이 신규수급자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소득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 1만6천여명은 소득재산조사와 보장 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새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천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만1천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금 18만2천100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받는다
기존 수급자 중학생은 학용품비 2만6천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연초 지급이 끝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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