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FDS시스템은 평소 고객의 패턴과는 다른 부정인출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 보이스피싱·대출사기·피싱·피망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행위를 차단해 고객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됐다.
부산은행은 FDS 시스템을 통해 올해에만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300여건의 거래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 수억 원의 고객 예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냈다.
특히 지난 9월 23일에는 이 FDS시스템이 1억 2천만 원의 고객 자산을 전자금융 사기로부터 지켜냈다.
당시 검찰을 사칭한 금융 사기범은 부산은행 고객인 A씨에게 전화해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 금융사기에 연루됐다”고 속이면서 가짜 검찰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A씨 명의의 ‘가짜 소송건’을 확인시켰다.
이후 A씨와의 통화를 통해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습득한 후 중국에서 고객의 인터넷뱅킹에 접속, 1억 2천만 원 가량의 A씨의 돈을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평소 A씨의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거액이 인출되는 것이 부산은행 FDS시스템에 탐지되면서 고객의 휴대폰으로 ‘거액이 인출되는 것이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문구와 함께 ‘인출에 동의할 경우 ARS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가 됐다.
이에 A씨는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ARS 인증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부산은행 즉시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재발급하는 사후 조치를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사전에 차단했다.
부산은행 전성인 정보보호부장은 “금감원·검찰·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부산은행은 FDS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