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민. 사진=임영무 기자 namoo@ilyo.co.kr | ||
고인의 유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두 아이의 친권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는 단연 두 아이의 아버지인 조성민이다. 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 이혼 전문 변호사는 “친권 포기는 ‘상대적인 상실’과 ‘절대적인 소멸’이 있는데 이혼의 경우 상대적인 상실이라 조성민 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조성민이 이혼 당시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쓴 것이다. 이 변호사는 “친권 포기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조성민 씨가 불리하지만 ‘영구적 포기’와 ‘일시적 포기’를 두고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조성민 측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는 동안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일시적 포기’에 무게감을 실고 있다.
다만 법원이 조성민의 친권 상실을 선고할 변수도 많다. 우선 고인의 의사다. 아이들의 성을 ‘조’에서 ‘최’로 변경한 게 조성민이 친권자가 되는 데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조성민에겐 악재다. 한 법조 관계자는 “폭행과 외도를 싫어하는 게 요즘 가정 법원의 분위기”라고 설명하는 데 조성민은 폭행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었고 당시 외도 대상으로 알려진 여성과 결혼해 외도 역시 인정한 셈이 됐다.
법원의 판례도 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선 대부분 부모가 친권자가 됐지만 최근 조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한다. 아직 최진영처럼 외삼촌이 친권자가 된 판례는 흔치 않지만 두 아이의 입양을 추진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두 아이의 친권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친권자는 곧 법적대리인으로 그들이 상속받은 유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민과 유가족의 친권 분쟁이 재산권 분쟁으로 비춰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 최진영. 사진=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 ||
조성민이 친권을 되찾으려 하자 유산의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성민은 ‘재산권 제3자 신탁’ 카드를 꺼냈다. ‘재산권 제3자 신탁’은 미성년자인 상속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권을 제3자(변호사, 금융기관 등)에게 신탁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낯설지만 선진국에선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언론사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조성민은 “외가 측에 이 의견을 밝혔지만 자신들에게 상속 재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믿고 맡겨 달라 했다”면서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현재 유족 측이 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직 ‘재산권 제3자 신탁’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 친권을 두고 분쟁이 심화될 경우 법원에서 양측의 합의를 위해 권고해서 이뤄질 수 있는 법원의 조정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설명. 법원이 이런 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친권자를 결정할 경우 법적대리인이 된 친권자가 스스로 법원에 ‘재산권 제3자 신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유가족 측은 조성민이 친권자가 된 이후 이 약속을 지킬지 신뢰하지 못하고 조성민 역시 비슷한 입장이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적 공방을 통해 법원이 친권자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산권 제3자 신탁’을 법원에서 권고할 수 있지만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친권자가 결정된 뒤에도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만약 친권자가 재산권을 남용한다고 여겨질 경우 재산권을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연예 관계자들은 친권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폭로전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로의 약점을 법정에서 폭로할 경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두 아이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