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8일 이를 위한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절차,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조형성, 지역정체성, 안전성 등을 갖추도록 설치 기준을 정했다.
또 조형물 설치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하고 연 2회 정기 점검으로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보수 등 점검·처리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조형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무분별한 난립과 관리부실 등으로 공공조형물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 관내에는 총 99개의 공공조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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