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화전기공업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했다”며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조회사인 이화전기공업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주가를 띄워 약 9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지난 7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잠적했으며, 이달 6일 도피 3개월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