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과 맺은 특혜성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협약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서구 3)의원은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롯데마트월드컵점과 관련,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 시민의 재산으로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서구 월드컵 경기장 부지 내 5만7천600여㎡를 2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연간 45억8천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전체면적 6만5천여㎡ 규모로 쇼핑몰을 지은 롯데쇼핑이 사실상 내부시설 전대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올린 때문이다.
롯데쇼핑 측이 재임대 면적 10,781㎡를 다른 업자에게 세를 내준 이른바 전대 수익금만 지난 2012년 기준 46억5천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재임대 수익이 57억4천만원에 달해 당초 허가한 면적 기준으로 초과 이익이 17억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합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다른 업자한테 받은 임대료만으로 시 대부료를 내고도 남는 금액으로 은 만큼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는 셈이다.
더욱이 롯데마트는 이후에도 광주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재임대 면적을 계속 늘려 전대 면적도 계약서 상 승인 기준인 9천289㎡를 훨씬 초과(3,998㎡)한 1만3천287㎡(2014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전대 면적은 최초 파악한 2012년 1만781㎡에서 매년 늘고 있다. 전대도 시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입찰 당시 롯데쇼핑㈜은 전대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각서에는 “시의 승인없이 대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즉시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는 대부 받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남에게 재임대 할 수 없게 돼 있다.
롯데쇼핑㈜는 또 연매출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직영매장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계약서 상 대부료 재협상은 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을 때만 가능하게 돼 있다.
개장 첫해인 2007년 1천25억원인 매출액은 2010년 1천657억원, 2012년 2천202억원까지 치솟았으나 2013년 1천896억원, 지난해 1천804억원으로 줄었다.
광주시는 2013년 9월, 재협상을 한다며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전담팀(TF) 까지 꾸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임대료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체결한 당초 계약도 심각한 결함으로 지적됐다.
롯데마트의 2007년 계약당시 임대료 책정을 위한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934억원이었으나 계약 후 4년째인 2011년부터 매출액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아 광주시는 지금까지 매년 같은 금액만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계약당시 20년 장기계약인 만큼 당연히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등의 반영과 일정 매출액 증가 단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이러한 통제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영남 의원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관리부실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명백히 법과 규정을 위반한 만큼 부당이득금 환수, 계약해지 등 즉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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