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신장장애 2급) 환자, 혈우병,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질환 134종 환자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의 진료나 그 합병증으로 진료 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대상 질환에 따라 호흡보조기 대여료나 기침유발기 대여료·병간호비 등이 각각 2년간 지원된다.
연중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보험계약서, 금융재산 관련서류 등의 신청 서류를 전주시보건소에 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51)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는 올해 1∼8월 희귀 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329명에게 총 6억1천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 protected]
-
전북도민체전 씨름 학생부 점수반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2.01.26 14:00:00 )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00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