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적합한 시설로 보완 마련
목포시는 20일 그동안 청소차량을 자체 정비해오던 관행(용접부문)을 시정하고 관계법규에 맞춰 ‘자가정비업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쓰레기를 담는 암롤박스가 차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자체 정비고에서 정비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차량 정비고 시설에서는 자체정비가 가능한 오일교환,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 교환,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 정비, 타이어 점검·정비를 할 계획이다.
또 노후되고 부식된 암롤박스의 부분 정비는 관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일절 정비고에서 실시하지 않고 제작 전문 업체에 외주 발주해 하기로 했다.
나아가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자가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가정비업으로 등록을 추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차량 유지·관리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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