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지난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천신항 10공구와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26일 진행됐다.
위원회에 참석한 장석현 구청장은 “남동구의 앞바다는 구의 땅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소박한 주민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행정편의성만으로 한 자치단체에 몰아주기보다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1-1공구 신청 안건보고와 맞물려 인천신항 10공구, 11-1공구 병합 심의를 제안한 남동구 의견이 받아들여져 오는 12월로 연기됐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형평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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