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남 전남도의원.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김효남(해남2)의원이 대표발의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AI 발생의 예방을 위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건의안은 AI 발생 횟수에 따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입법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열화사업자들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산지가격의 8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 큰 손실이 없으므로 방역관리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보상기준을 강화하라는 것이 건의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산지 시세의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2회 반복 발생 시 산지 시세의 30% 지급,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4대 가축인 닭, 오리는 대부분 전국에 등록된 72개소(닭 41, 오리 31)에 달하는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간 계약에 의해 위탁 사육되고 있어 방역관리의 주체는 가축의 실제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방역관리는 사육농가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책임있는 방역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전남 도내 120농가에서 AI 발생으로 인해 242만6천여 마리, 예방적 살처분 215농가에서 446만7천여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고 644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9곳 농가는 2회 이상 중복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양축농가의 보호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남 의원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는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통해 최근 발생한 AI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1년까지 전액 국비로 지급되었던 AI 살처분 보상금을 지자체에 일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