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며 순천시 관내 3천500여 가구가 지원받는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난방비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은 8만원, 2인 10만원, 3인 이상 11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2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061-749-5754)과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는 에너지 바우처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249가구에 대해 연탄지원과 152가구에 대한 난방유 지원을 확정, 이달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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