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일요신문DB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의 시행령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이지만, 개정안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언론사는 구성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000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언론사 10곳 중 8곳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 특성상 5인 이상의 인력은 어렵다”며 “시행령은 인터넷 언론 대부분을 정리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관련 언론계에서는 시행령이 언론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