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지난 5월 28일부터 4개월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트에서 일하며 손님이 반품한 물건을 되팔아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을 손님으로 위장해 구입 물건 중 일부만 계산하는 수법으로 물건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양은 4개월 기간 동안 2천 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 주인은 재고가 맞지 않아 물량 조사를 하면서 A양의 범행을 밝혀냈다.
A양은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