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전 도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의회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를 근거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오늘부터 전북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도의원은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의 결정과 9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 의결과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와 전북도 선관위, 전북도의회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헌재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과 통지를 했기 때문에 통지 자체가 효력이 없다”며 전북도의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회견 후 김광수 도의장에게 이날 열리는 제326회 도의회 정례회에 등원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이를 거절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