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일요신문] 이교범 하남시장(63)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으려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시장과 허위진술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장 정 아무개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한다.
법원은 직접적 근거는 정씨와 제보자의 진술뿐이지만,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적 증거와 통화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2010년 당시 식사비 지급과 관련해 검찰의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뤄지자 이를 논의했고, 정씨의 벌금을 이 시장의 비서가 대납한 점, 녹취록의 내용 등이 근거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뒤 2011년부터 3년간 정씨에게 연간 1억3000만원 상당의 청소 용역사업권 등의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점을 종합해 이 시장이 정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기부행위로 인해 약점을 잡힌 이 시장이 정씨 등에게 그 대가로 상당한 이권을 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한편, 이교범 하남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내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정씨가 식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꾸며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정씨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연 자신의 허위진술을 자백하면서 일이 불거졌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