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42)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여・3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녀 김 씨에게 “네 아들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김 씨로부터 아들 A 군(8)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올해 3~4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또 다른 내연녀 B 씨(여・46)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친 딸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요구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박 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잠을 자고 있던 A 군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박 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강제추행 하라고 교사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8세의 어린 피해자가 친족 간 패륜적 성행위의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보호해야할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