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렵장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개 군에 걸쳐 2천436㎢ 규모다
도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각종 농작물의 피해 예방과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려고 이러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진안 2천247명, 무주 1천447명, 장수 1천683명, 임실 1천213명, 순창 1천533명 등 모두 8천1233명이다.
수렵 시간은 사물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대로 제한된다.
수렵 대상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참새, 멧비둘기, 오리류 등이다. 개인당 4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공원구역·도시계획구역·관광지·도로로부터 100m이내·인가 부근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사용료는 엽구의 종류와 수렵기간에 따라 다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렵장 개방을 통해 예상되는 4억 4천만원의 수익금은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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