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법원이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스마트폰 어플로 실시간 방송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2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의 수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시고 잠자던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스마트폰 어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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