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판사는 이같은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4시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친구(21)의 신체를 더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녹화된 영상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사이트에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수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