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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비정상적인 집착은 정당한 범행동기로 볼 수 없다”면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장롱 속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치유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월 3일 여자친구인 학원강사 A(46)씨의 송파구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A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11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오던 공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며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데다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