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뇌사 여성의 가족과 다른 여종업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문제의 주점은 ‘바지사장’을 두고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실제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라며 “여성 고용 시 선급금을 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2차 성매매로 이를 갚게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언과 폭력 등 불법행위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도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이 업주로부터 약 1시간 동안 맞은 것 같다는 증언도 나왔다”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해당 업소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