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3개월간(‘15년 4월~7월) 전국 225개 슈퍼 등에 판매하면서 올린 수익은 약 1억3천5백만 원에 이른다.
서울시 특사경은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 및 무허가 판매에 대한 첫 기획수사에 착수, 약 8개월(’15. 3~10)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힘든 시골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판매지가 겹치지 않도록 전국 지역을 나눠서 영업활동을 벌였으며, 신규 거래처(슈퍼) 유치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 외에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13개 품목이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시골지역은 도시에 비해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번 기획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기획수사를 지속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