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출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의전원 학생 폭력 사건의 학생지도위원회 결과”라면서 “조선대 의전원이 전날 오후 5시 의성관 2층 임상수기센터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소명절차를 거쳐 제적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정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친 뒤 확정된다.
조선대 학생 상벌 규정 제16조(징계사항 유형)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대 의전원은 지난달 30일 가해 학생의 징계처리를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했고, 전날 오후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제적 처분을 받게 되면 재입학 또한 불가능하다.
앞서, 조선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분리 및 격리를 부탁하자 ‘연인 사이의 일’로 치부하며 외면해왔다.
사건이 알려지고 논란이 됐음에도 학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재판이 끝난 뒤에 결정하겠다고 미뤄왔다.
한편, 가해자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자신의 여자친구 자취집에 찾아가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