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4년간 백화점·대형마트 15개 시설에 6억300만원 과소 부과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5개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1~2014년 부과해야 할 6억300만원이 누락됐다.
누락액은 서구가 3억5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1억2천500만원, 동구와 북구 각각 5천300만원, 광산구 1천400만원 등이었다
감사위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 중 15곳의 건축물 바닥면적, 유발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자치구에 누락분 추징 등 시정하도록 했다.
과소 부과는 판매시설의 부속시설물에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가 아닌 기타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과 면적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소속이던 ‘감사관’을 시장 소속의 합의제 감사기구로 재편해 1일 정식 출범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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