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까지 시청 민원실
자격증은 합격자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합격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면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시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8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열린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전국에서 5만8178명이 응시했다.
광주시에서는 2910명이 응시해 805명이 합격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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