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장행위 강력처분
이번 단속은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나 언더코팅 업체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불법 도장으로 발생되는 분진‧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실시됐다.
시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도색을 한 사례가 대다수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했다.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5세제곱미터(㎥) 이상 및 동력 3마력(Hp) 이상의 도장시설은 시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시 무허가 시설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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