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밀렵의심지역을 선정하고 시, 영산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개 기관 5개 반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을 위해 설치된 올무, 덫, 그물,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작업도 함께 실시한다.
밀렵・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는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올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상시 단속을 펼치고 밀렵행위 2건을 적발해 1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건은 수사 중이다.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부상야생동물 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시민 신고를 받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고라니, 너구리, 황조롱이 등을 구조・치료하는 등 올 한해 86마리를 치료했다.
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128), 자치구 환경과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