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민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사 살수 행위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칠순의 노인이 물대포 조준사격에 맞아 쓰러졌다”면서 “쓰러진 뒤에도 20초 이상 물대포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화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직사로 살수하고 참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집회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위헌적 집회 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