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질서 위반행위 일제점검 실시 결과 발표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음식점·주유소·미용실·배달업 등 4개 업종, 2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져 점검 대상 사업장의 36%인 106개 사업장에서 총 13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2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펼쳐져 98개 사업장 112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하반기 일제점검의 위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 55건(231명, 212백만 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6건(242명), 최저임금 미달 8건(21명, 9백5십만 원) 등이었다.
청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5개 사업장(6명)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총 240만원)했다.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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