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조 모(40) 씨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었으며, 올해 9월까지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올해 9월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사진을 찍다가 지하철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