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이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전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모두 4장 11조,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교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조례는 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에 설치해야 할 자치기구의 종류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기구별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두어 학교 규칙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학교자치회의 구성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따라 교직원‧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이 조례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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