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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15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직권상정을 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시점인 연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 등이 있다. 정 의장은 이 가운데 ‘입법비상사태’를 들어 직권상정 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무효화되며 예비후보도 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선거구 획정 최종 조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쟁점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정 의장은 “내가 가진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4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직무유기”라며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느낀다. 말을 함부로 배설하듯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