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A씨는 그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온 유부녀 B씨와 다툼이 생겼다. B씨가 돌연 A씨와의 만남을 거부했던 것. 이에 흥분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B씨의 집을 진입해 남편과 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31%에 달했다.
결국 A씨는 살인, 공무집행방해치사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비록 음주를 했고, 또한 알콜 의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하게 됐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