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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전날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동침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철 안 여성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 모(43)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