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안 씨는 지난 6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헤어져 혼자 걸어가던 A(20세 여) 씨를 발견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안 씨 집에 있던 여자친구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
안 씨는 당시 A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A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다 A 씨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까지 끌고 갔고 안 씨는 도망치려는 A 씨의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안 씨의 집에는 안 씨의 여자 친구가 와 있었다.
안 씨 측은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 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안 씨는 A 씨와 합의했고 A 씨도 안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