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길고양이를 포획해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대리기사 윤아무개 씨(27)와 해당 건강원 업주 김 아무개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8월 4차례에 걸쳐 심야에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골목길에 소시지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길고양이 5마리를 잡은 뒤 경기 성남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 씨에게 마리당 1만 5000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고양이들을 도축해 삶아 먹을 수 있는 생고기 형태로 손질하고 마리당 2만 5000원에 손님에게 판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포획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게 “구청 공무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고양이를 팔아 아픈 할머니 약값에 보태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건강원에 쥐가 많아 고양이를 샀다”고 변명했다가 “‘관절염에 좋으니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손님들을 위해 그랬다”고 범행 가담을 시인했다.
경찰은 고양이가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 포획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