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캡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1세 A양은 부천에서 다니던 초등학교를 그만둔 뒤 친부 B 씨와 계모 C 씨와 함께 모텔방 등을 전전하다 2013년 인천 연수구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바깥출입을 전혀 하지 못했다.
다만, 부천을 떠난 시기와 떠돌이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모 C 씨는 A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홈스쿨링을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는 주로 계모가 주도했으나 친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금과 폭행을 저질렀고 같이 사는 계모의 친구도 A 양을 감금하거나 손을 묶는 등 일부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 양의 진술에서도 세 사람의 범행 사실이 일관되고 있다.
현재 친부 B 씨는 A 양의 친모는 물론 자신의 생모 등과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어 A 양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이후 A 양 보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