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이 최근 각종 비리가 불거져 논란이 된 전북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를 거론하며 “사립학교법이 사학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게임과학고 사태를 거론하며 “학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라며 “학교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회는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존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원들을 보장하는 조항은 아예 없다”며 “어떻게 한 나라의 법률이 이 정도로 치명적인 상태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 교육, 학부모 보호는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도대체 교육청은 뭐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불만을 해소해 줄 법률적 수단이 교육청에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법률적 한계 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해서도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국무조정실장의 말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조항은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있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고, ‘시행령상의 의무’라고 해야 맞다는 게 김 교육감의 주장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장이 ‘법령상 의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를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용어 장난’을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