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681건의 불편민원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천692건)보다 40.2%나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결행 민원은 1년 새 339건에서 88건으로, 무정차 민원도 630건에서 291건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불친절 민원은 올해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195건 보다 세 배 이상 감소해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가 점차 개선되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민원이 크게 준 것은 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한데다 준법기사와 친절기사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등 처우를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무정차와 결행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시는 지난 7월부터 가스충전 및 식사 등을 이유로 버스를 결행할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또,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원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고질적인 시내버스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양측의 관계와 시민의 권리인 ‘이동권’ 등을 묶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시는 그간의 불친절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책자로 발간해 각 버스회사에 배부하고 할 예정이다.
송준상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만족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서비스·시설 개선 자료로 적극 활용, 버스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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