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정서 반영’
이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돼 시민 정서를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동적골 지역은 지난 40여 년간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아왔다.
2012년 12월 무등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공원계획 수립 시 이 지역을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했지만 건축물에 대한 완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이 2013년 9월 시민과의 대화를 신청해 동적골 인근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려우므로 집단취락지구 지정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요구해 옴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지난 11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청취했다.
그 결과 예정지구 내외 일부 주민과 동적골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하류에 위치한 인근 동산마을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환경관련 단체 등에서도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동적골 해당 지역과 인근 동산마을, 동적골 산책로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 정서 등을 종합해 동적골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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