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112에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35) 씨를 29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며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3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월에도 인천에서 28회에 걸쳐 이같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