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0시 35분경,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일선 경찰관에 운전면허증을 요구받았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이미 사망한 지인의 주민번호를 경찰에 불러줬고,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A씨에 지문 대조를 요구했다.
지문 대조를 요구받은 A씨는 당황해 급히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관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1명은 팔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황당하게도 체포한 A씨는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고, 이를 내지 못해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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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카드단말기 설치, 위법인지 몰랐다”
연말 시즌, 특히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뒷말이 나왔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법 심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실은 지난 11월 2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석탄공사 측에 자작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했습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에 책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의혹이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이 아닌 의원실에서 타 업체에서 대여해 온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이며,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장 역시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일단 노영민 의원실 측은 측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긁게 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사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을 법한 일인데요, 법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실에선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스스로 당무감사를 자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다음날 여론의 반응이 싸늘 하자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내놨습니다. 노영민 의원 측은 정말 위법사항 자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