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롤스로이스를 몰고 700m를 달린 뒤 차를 세워 차 안에 있던 현금 900만 원과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요트마스터2 시계 1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김 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시계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45)에게 1070만 원을 받고 훔친 시계를 팔았고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훔친 물건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중고로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전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는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3차례 받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2번 받았다”면서 “훔친 금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