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4개 농협 6개 읍면, 162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했다. 1인당 월평균 93만원으로 모두 10억6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12개 농협 19개 읍면동 전체에서 500농가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시는 이자 비용으로 7천500만원을 올 예산에 편성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한다.
각 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월급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월급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대농(大農)의 경우 한도액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나주시의 전체 벼 재배농가가 9천여 명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또 농가는 원금만 갚고 연리 6%의 이자는 시가 부담하는 만큼 ‘이자수익’을 고려해 이 제도를 활용할 농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강인규 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원 마련과 영농자금 사용 등 농가 반응이 좋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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