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경 A 씨(46)가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했다며 지구대를 찾아와 살인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일 오전 4시경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초등학교 동창 B 씨(46)를 집안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B 씨가 동창들이 사용하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 올려 놀림을 받자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B 씨의 시신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나오자 이 사건을 살인방화사건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이 동창에 대한 탐문 수사도 벌이자 A 씨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방화에 대해서는 담뱃불이 옮겨붙여 불이 난 것 같다며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