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 對 이재명 성남시장 또 불붙나” 경기도가 6일 정부와 갈등 중인 성남시 3대 복지 정책(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이 포함된 ‘2016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해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법령해석과 소관부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히, 법령준수의무를 가진 단체장으로서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성남시 무상복지논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정부의 부당한 시행령 등으로 지방자치의 복지확대를 막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의 갈등이 재점화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속에 이 둘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좌)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우)<사진은 2014년 민선6기 취임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일요신문>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고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경기도에 재의요구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지시대로 성남시에 재의요구 지시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고, 사회보장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따를 필요가 있다”며, “성남시가 재의요구 기간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우에는 재의요구 지시대상 예산의결안에 대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효력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크게 반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3대 무상복지정책을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특히,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적 대응도 서슴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는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에 대해 재정 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페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예산 194억원의 50%인 98억3500만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 다음날인 7일 오전에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산후조리지원비 수혜시민 1호에게 지원비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결정은 지방자치 훼손이며,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 시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복지’를 두고 대정부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관련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갈등마저 이어지면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남 지사와 이 시장의 리턴매치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연정을 추구하며,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영향력을 의식해 연정과 지방자치강화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