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A 대학교수 나 모(5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 씨와 함께 대학교수 김 모(53) 씨 등 8명의 교수와 보조금을 가로챈 환경업체 대표 이모(56) 씨 등 민간기업 대표 10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나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생 명의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모두 15억7000만 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1억6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불구속 기소된 교수와 기업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했다. 주로 개인 회사의 자재를 구입하거나 자녀 해외 유학비 등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