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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A 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6일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B 씨(26·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이용해 나체를 촬영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친구 5명에게 B 씨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변성됐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왜곡된 성 의식과 이성관을 치료받을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