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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민간 교육시설 교사 황 모(42)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슈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어른들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여러 시간 동안 각목으로 폭행했다”면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지칠 때까지 때리고 밤새 재우지 않으며 24시간 이상 피해자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는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5일 전남의 한 민간 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A 양을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체벌을 당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루 동안 음식 섭취는 물론 치료도 받지 못해 26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